기업형 수퍼마켓 사업에 첫 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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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지역 상인들의 반발과 중소기업청의 ‘일시 영업정지 권고’에 직면한 기업형 수퍼마켓이 개점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21일 개점 예정이었던 인천시 옥련동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점 앞에서 지역 상인들이 집회를 열고 중기청에 사업조정심의 신청을 내는 등 반발이 일자 상생 방안을 모색할 때까지 개점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기청은 16일 인천슈퍼마켓협동조합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낸 것과 관련, 20일 ‘일시 영업정지 권고’를 내릴 것을 검토 중이었다. 일시 영업정지 권고란 사업조정심의위원회가 정식으로 열려 사업조정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먼저 영업 활동을 중지하라는 조치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홈플러스 강영일 홍보팀장은 “타협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을 잠정 보류하겠다는 것이지 개점 계획을 완전히 취소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인천 갈산동과 청주 개신동의 개점 예정 점포에 대해 인천과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사업조정 신청을 내려는 움직임과 관련, 아직 개점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개점을 연기할지도 확실치 않으며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지영·이승녕 기자

◆사업조정=중소기업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해 중소기업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연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 중 기 중앙회가 신청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는 자율조정을 거친다. 자율조정이 실패하면 한 달 안에 중기청으로 넘겨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정안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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