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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트랄 미사일 도입 뭐가 문제인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미스트랄 미사일 도입과 관련된 의혹은 크게 세가지.▶당초 계약과는 다른 제품이 들어왔는 데도 우리측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대금을 통상적인 관례보다 너무 많이 지급했으며▶현지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측은 획득개발관실 획득3담당관 명의로 본사에 해명서를 보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전직 군 (軍) 관계자, 무기거래 관련업계 관계자 등은 한결같이 이런 식의 거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문별 문제점을 정리한다.

◇계약과 다른 제품이 들어왔다 = 프랑스측은 국방부국제협력국 (DGA) 의 로제 장군 명의로 한국 국방부에 보낸 편지에서 "생산과정에서 외형이 달라지긴 했지만 성능에는 전혀 영향이 없으며 수출에도 하자가 없다" 면서 "프랑스군에도 배치됐다" 고 해명했다.

국방부측은 전자기능 등이 달라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프랑스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 믿고 사업을 계속 추진중" 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측은 또 "계약서에는 미스트랄로만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정도의 변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사전문가들은 일반 수출품도 모양을 바꾸면 바이어와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아무리 성능이 나아졌다고 해도 미사일을 협의 없이 바꾼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우리 군이 성능에 대한 시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문제라고 말한다.

더욱이 한국에 들어온 제품은 프랑스가 자국을 제외한 해외에 첫 수출하는 것이라 성능이 폭넓은 국제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라 한국 군의 직접적인 성능 검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사전문가 지만원 박사는 "국방부 표준계약 양식에 근거해 클레임을 걸어 추가대금 지불거절 및 기지급대금의 환수, 사업차질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아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국방과학연구원 관계자도 "설사 성능이 나은 것이라도 양측 합의하에 성능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은 잘못" 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있는데도 돈이 계속 지급됐다 = 국방부측은 '미스트랄 계약시 대금지불 조건이 계약체결후 ▶30일 이내 30% ▶6개월 이내 40% ▶인도 또는 완료후 30%를 지급한다' 고 돼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품이 달라 계약위반임이 명백한데도 중도금 지불을 강행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 고 지적했다.

더욱이 본사 취재과정에서 실제 지급액은 국방부가 밝힌 67.3%보다 많은 반면 실제 한국에 들어온 물량은 30% 보다 훨씬 적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런 의혹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계약전 한국측이 프랑스에 제시한 대금지불계획서와 양측간의 최종 합의된 대금지불계획서 등이 공개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검수과정을 빠트렸다 = 국방부측은 1차선적때 한국군 인사와 기술자로 구성된 수락검사 입회팀이 생산현장을 방문, 제품 품질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측에 따르면 국방부 현지 실사팀이 프랑스에 가긴 했지만 이미 미사일이 선적되고 난후라 실질적인 검수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 것.

유권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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