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 5명 집행유예 석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병무비리 관련자 5명이 구속 1~2개월 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지법 형사7단독 이홍철 (李洪喆) 판사는 29일 이 사건 핵심인물인 박노항 (朴魯恒.47.수배중) 원사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인지 (崔仁池.47.변호사 사무장)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죄를 적용,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징병대상자 부모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원용수 (元龍洙.구속중) 준위에게 카투사 선발을 청탁한 강대호 (姜大浩.55) 전 춘천병무청 총무과장과 병역면제 청탁을 하며 元준위에게 1천7백만원을 준 부동산중개업자 李모 (59) 씨 등 4명도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최현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