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청약 예금가입자]7개월새 30% 급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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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국제통화기금 (IMF) 체제 이후 주택청약 예금.저축 가입자들의 해약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가가 자율화된 데다 경기침체로 기존 주택값이 크게 떨어져 아파트를 당첨받아도 예전처럼 시세 차익을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7일 건설교통부와 주택은행에 따르면 전국의 청약 예금.저축.부금 등 주택 청약 관련 저금 가입자는 7월말 현재 총1백57만7천3백65가구로 지난해 말 (2백24만8천2백32가구)에 비해 29.8% 줄었다.

불과 7개월동안 저금 가입자가 67만 가구 이상 감소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수도권 가입자가 1백31만5천9백56가구로 지난해 말 (1백83만3천1백78가구)에 비해 28.2% 줄었고 아파트 신규분양의 이점이 거의 사라진 지방의 가입자는 무려 37%가 감소한 26만1천4백9가구로 집계됐다.

예금 종류별로는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는 모두 58만6천4백26가구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27.5%, 매월 일정액을 적립할 경우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은 67만6천가구로 31.9%가 각각 줄었다.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 청약기회가 주어지는 청약저축은 29.6% 감소한 31만4천9백39가구로 나타났다.

앞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될 경우 기존 주택값은 더 내려가고 신규 아파트 분양가는 원자재값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경기회복에 따라 아파트 청약열기가 살아날 경우 청약저금의 투자가치가 다시 높아지게 되므로 여유가 있다면 해약을 자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청약 예금.저축.부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아파트 분양순위제는 계속 시행될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때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정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약하지 않는 것이 낫다" 고 말했다.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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