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몰린 대학생 억울한 옥살이 9개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감방에서 눈물과 고통으로 밤을 지샌 내 아들의 청춘은 누가 보상하나요. " 성폭행 피의자로 몰려 9개월간 옥살이 끝에 광주고법에서 지난 19일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난 김창현 (金昌鉉.25.군산 모 전문대 2년 휴학) 씨의 어머니 송덕순 (宋德順.46.전북완주군삼례읍삼례리) 씨.

宋씨는 아들이 그동안 겪었던 고통으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

이들에게 청천벽력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 22일. 창현씨는 이틀전 오전 4시쯤 군산시오룡동 한 자취방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려한 혐의 (특수강간치상) 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스타킹으로 얼굴을 가리고 여대생 朴모 (22) 씨의 자취방에 침입한 피의자로 朴씨의 옆방에 사는 창현씨를 지목했다.

당시 그는 군 제대후 한 학기를 다니다 휴학계를 낸 뒤 자취방을 얻어 살며 아르바이트로 목수 일을 하고 있었다.

朴씨는 "범인의 목소리가 金씨의 것과 같았다" 고 진술했으나, 창현씨는 "전날 일을 나갔다 돌아와 술을 마시고 곯아떨어져 자고 있었다" 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월 50만원을 받고 닭집 종업원으로 일하며 1남1녀를 키우는 宋씨의 '아들 구하기' 노력이 시작됐다.

동네사람 오토바이 뒤를 얻어 타고 경찰서.교도소 등을 찾아 다니는 등 안타까운 모습에 동네 미화원 백학권 (白鶴權.45.삼례읍삼례리) 씨 등 이웃이 변호사 비용을 마련해 주었다.

광주고법 재판부는 "朴양이 경찰과 검찰.법정 등에서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 金씨가 범인이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 며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이에 불복, 지난 2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전주 = 장대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