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민 소송 어떻게 될까…망원동 침수땐 수재민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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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수재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면서 물난리의 인재 (人災) 판정 여부및 배상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국가배상법상 수재민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도로.하천 등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명백한 하자 (瑕疵)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한다.

수해와 관련, 피해주민들의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마포구망원동 수재사건을 꼽을수 있다.

지난 84년 사흘동안 3백34㎜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시가 관리하던 망원동 유수지의 수문이 붕괘돼 물에 잠기자 피해를 입은 3천7백여 가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 7년간의 법정공방끝에 53억8천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낸 것.

당시 법원은 ▶홍수수위가 계획수위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천재지변성 사고로 볼수 없으며 ▶하천이 넘쳐 발생한 피해가 아니라 설치된 수문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을 들어 수재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수해지역 주민들이 국가와 시공업체에 연대책임을 물어 배상을 받아낸 사례로는 경기도연천군 국도확장 수재사건이 있다.

지난 96년 경기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동두천과 연천을 잇는 3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장 인근 인삼밭이 침수되자 소유주가 소송을 제기, 5천9백여만원의 배상을 받았다.

이번에 의정부 지역 소송을 맡은 손광운 (孫光云) 변호사는 "침수사고가 소하천의 범람으로 야기된 것이 아니라 우회도로를 건설하면서 산자락을 잘라내고 기존의 계곡물 흐름을 단절시킨데다 배수시설 관리부실 등으로 야기됐다는 점에서 시공사 뿐 아니라 관리책임을 맡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있다" 고 말했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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