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폭력 상담실'… 2학기부터 전담 교사 배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0면

오는 2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 학교폭력을 전담할 책임교사가 선임되고 전용 상담실이 생긴다.

폭력을 휘두른 학생을 일정 기간 학교에 못 나오게 하고 가정학습을 시키는 '출석정지'제도가 새로 생기는 등 처벌도 강화된다. 또 학교폭력 현장을 본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어떻게 바뀌나=모든 학교는 교장과 경찰, 경력 교사, 학부모 대표, 전문가 등 5~10인으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자치위는 ▶가해.피해 학생들 사이의 분쟁 조정▶피해학생 보호조치▶가해학생 선도.징계조치의 심의 등을 맡는다.

특히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1997년 폐지됐던 '유.무기 정학'과 비슷하다. 또 고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이유로 퇴학처분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폭력 학생에 대해 학교.사회봉사 외에 마땅한 처분이 없어 가해자가 자퇴하거나 피해자가 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밖에 학교마다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할 책임교사와 인터넷.전화상담이 가능한 전용 상담실이 설치되고 시.군.구 교육청에는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된다. 상담교사들은 각 학교를 돌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상담을 한다.

◆신고의무제는 논란=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새로 생겼다. 학교폭력 현장을 본 사람은 누구나 학교나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를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사람도 학교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과 학생들은 신고제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끼리의 싸움을 고발할 경우 오히려 또래들 사이에서 배척당한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한 고교의 이모 교감은 "학교폭력은 대개 사고가 터진 뒤 알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승녕.하현옥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