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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한부모가정 전염병 걸린 자녀 이용료 20%만 내는 돌보미 지원 확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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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수족구병이 유행하면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맞벌이,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맞벌이, 한 부모 가정의 자녀 중 법정 전염성 질병에 걸린 아동에 대해서는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가정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 이용요금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용자는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된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전염병에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만원의 요금만 내면 하루 10시간(오전 9시~오후 7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자녀가 전염병에 걸리더라도 요금 부담 때문에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던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야근·출장·질병 등의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일정시간 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다. 현재 0(3개월)∼12세 아동이 있는 가정 중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4인가구 기준 월 391만원) 이하에 한해 시간당 1000∼4000원의 비용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 또는 보육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 사업기관에 서비스를 우선 신청한 뒤 추후 의사소견서와 시설이용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기관에 제출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보미 사업기관(1577-2514)이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김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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