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할인하는 신용카드를 내놓고 있다. 기업은행의 ‘마이아파트카드’, 하나은행의 ‘하나아파트카드’, 경남은행의 ‘마이홈카드’가 그런 상품이다.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한다.
3개 은행 모두 전월 신용카드 사용액이 2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관리비를 5%(최고 5000원 한도) 할인받을 수 있다. 하나·기업은행은 전월 사용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관리비를 10%(최고 1만원)까지 할인하고, 경남은행은 70만원 이상이면 10%를(최고 1만원) 깎아 준다. 예컨대 전월 신용카드를 20만원어치 썼는데 아파트 관리비가 10만원 나왔다면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월 사용액엔 아파트 관리비가 빠진다. 아파트 단지에서 받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한푼도 없어 관리비 결제까지 카드 사용액으로 인정하면 할인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또 홈플러스·롯데슈퍼·GS슈퍼 등에서의 결제액, 경남은행은 주유소 이용 금액을 추가로 제외한다. 하나은행 카드는 쇼핑 할인 기능이, 경남은행 카드는 주유 할인 혜택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전월 사용액에서 주유소 이용액을 제외했지만 이달부터 이 조항을 없앴다.
아파트 관리비를 카드로 납부할 때는 고객이 결제 대행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하나·기업은행은 건당 330원, 경남은행은 220원이다. 다만 하나·기업은행 카드의 경우 결제 계좌를 해당 은행 것으로 지정하면 이 수수료가 안 붙는다. 또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과 아파트 단지가 제휴해야만 한다. 은행 콜센터에 문의하면 제휴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 아파트는 기업은행이 가장 많다.
기업은행 카드마케팅부 김정영 팀장은 “전국의 아파트 583만 가구에서 마이아파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전체 단지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경남은행의 마이홈카드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120만 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결제하더라도 이 금액은 연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선 제외된다.
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