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대통령 사촌 '아파트 비리' 금품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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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용인시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魯相均) 는 28일 김영삼 (金泳三) 전 대통령의 사촌동생인 金영호 (66) 씨가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건설 인허가에 필요한 용수 배정을 해주는 대가로 2억5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용수배정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용인시 의회의장인 이정문 (李正文.51)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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