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서·혈액 매매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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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보건복지부는 28일 헌혈증서 또는 혈액을 사고 팔거나 이 같은 매매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0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혈장만 따로 뽑아내는 '성분헌혈'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해온 혈액 매매행위가 일절 금지되고 모든 혈액공급은 헌혈을 통해서만 이뤄지게 된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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