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부모의 실직으로 가계사정이 어려운 중.고생 25만명에 대해 학비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실직자 자녀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중 1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 실직자 중.고생 자녀 25만명에게 평균 40여만원에 달하는 2학기 수업료와 육성회비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10명 미만 기업체 근무로 고용보험을 못받는 실직자 자녀^폐업.도산한 자영업자의 자녀^여성가장 또는 편부모 실직자 자녀^대기업 또는 금융업에 5년 미만 근무로 퇴직금 액수가 적은 실직자의 자녀 등이며 담임교사와 교장 추천을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등 20만명을 포함하면 전체 중.고생 4백38만명의 10%가 넘는 45만여명이 학비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올 1분기중교직원 모금과 외부장학금 유치를 통해 6천2백65명에게 13억9백만원 등 모두 8만9천9백64명에게 1백48억3천5백만원이 지원됐다.
오대영.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