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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총리·감사원장서리 임명 권한쟁의청구 각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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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李在華재판관) 는 14일 김종필 (金鍾泌) 국무총리서리.한승헌 (韓勝憲) 감사원장서리 임명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 1백50명이 낸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총리 임명동의권은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의 권한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기한 총리서리와 감사원장서리 임명처분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자동 기각돼 현행 서리체제가 유지되게 됐으나 위헌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결정은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각하 의견을 내 다수의견으로 채택됐다.

주심인 李재판관과 김문희 (金汶熙).한대현 (韓大鉉) 재판관 등 3명은 "국회 동의없는 총리서리 임명은 위헌" 이라는 소수의견을, 이영모 (李永模) 재판관은 "투표를 끝내지 못한 채 회기가 종료돼 동의안에 대한 가부가 언제 결말이 날지 모르는 특수한 상황에선 예외적으로 서리를 임명할 수 있다" 며 합헌의견을 냈다.

헌재는 또 "김수한 (金守漢) 국회의장이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를 선포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한나라당 의원이 낸 권한쟁의 사건도 "국회에서 투표가 적법하게 종료했는지의 여부, 개표절차를 진행할지 여부 등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로 헌재 등 다른 국가기관이 판단할 수 없다" 고 각하했다.

예영준.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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