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급안정대책]젖소송아지 모두 수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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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정부는 18일부터 다음달말까지 축협을 통해 농가가 희망하는 젖소송아지 (초유떼기) 전량을 마리당 10만원에 수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쇠고기 수급 안정을 위해 앞으로는 식육판매업소 (정육점) 뿐 아니라 슈퍼나 편의점.식당에서도 식육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우유소비 확대를 위해 ▶백화점 등 대형업소에서 판매되는 우유는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공장에서 직접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우유 유통체계를 추적 조사해 이윤을 지나치게 많이 챙기는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동태 (金東泰) 농림부 차관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우유 및 쇠고기 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 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매 예상 송아지는 약 2만마리에 이르며 이를 위한 예산 (2백36억5천만원) 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또 젖이 적게 나오는 소 3만마리를 다음달까지 농가 자율로 도태시키기로 하고 마리당 10만원의 도태경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격담합행위 등을 막기 위해 전국 식육판매업소에 대해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무기한 단속도 벌인다.

이밖에 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범국민적 남북한 어린이 분유보내기운동' 및 '우유 한잔 더 마시기 운동' 을 전개하는 한편 국방부 군납용 우유도 주 6회에서 7회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농가도축시 도축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금년 추석부터 내년 설날까지 농가 자가도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김성훈 (金成勳) 농림부 장관은 "소값 폭락을 막기 위해선 공급을 최대한 줄이는 일이 급선무" 라고 말했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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