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징계를" 노대통령 "경고만 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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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방부에서 박정조 합동조사단장이 북한군의 NLL 침범과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경비정의 무선송신 보고 누락과 관련, 조영길 국방부 장관과 김종환 합참의장 등 군 지휘부는 문책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이 오전 권진호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에게서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았고 지금은 대통령이 발표할 인사관련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남대연 국방부 공보관은 이날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해군작전사령관과 정보본부 융합처장 등 장성 2명은 중징계, 합참 작전본부 지휘통제실장과 과장, 실무장교는 경징계할 것을 건의했다"면서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해상작전이 완벽했다고 평가하고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 경고적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경고적 조치는 진급심사, 보직 등에 불리한 꼬리표이지만 정식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 가장 낮은 징계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보고를 누락한 해군작전사령관 등 관련자 5명 전원을 경고 수준에서 문책하기로 하고 금명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방부 동원국장인 박정조(육군 소장) 합동조사단장은 "해군작전사령관이 북한 함정의 세차례 송신을 기만으로 단순판단해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합참 정보본부의 정보융합처장은 북한의 송신 사실을 작전부서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일 정보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합참 작전본부의 정보담당 장교는 송신 자료를 접수했으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보고를 받은 담당 지휘통제실장도 작전본부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에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박승춘 국방정보본부장에 대해서는 이날까지 조사를 마치고 다음주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kimseok@joongang.co.kr>
사진=김형수 기자 <kimh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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