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복귀 퇴출은행 점포장·금고책임자 전원 형사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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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금융감독위원회는 동화.동남.대동.경기.충청은행 등 5개 퇴출은행의 업무 정상화가 지연됨에 따라 이들 은행의 미복귀 점포장 및 금고담당 책임자를 전원 형사고발키로 했다.

금감위는 5일 오후 2시까지 소속 점포로 복귀하지 않은 퇴출은행 핵심직원 약 1천5백명을 정리은행 관리인을 통해 전원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조치토록 했다.

금감위는 업무 인수인계에 책임이 있는 점포장과 금고책임자 등 핵심직원이 나타나지 않아 인수은행의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져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11시 현재 업무에 복귀한 퇴출은행 직원은 전산 필수요원 50명을 포함, 전체대상 9천48명중 1천12명으로 복귀율은 11.2%에 불과하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퇴출은행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과 유가증권 등의 처리와 관련, 퇴출은행 관리인 (또는 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이 감독관 입회하에 금고를 열어 금고내 현물을 인수은행에 인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던 인수은행들의 퇴출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 (實査)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감위는 인수은행에 대해 넘겨받은 현물 가운데 수표와 어음 등 거래고객 보호를 위해 긴급한 사항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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