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등 수임명세서 제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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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은 의뢰인.보수액 등을 기재한 '수임자료명세서' 를 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병원.음식점.자동차수리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뚜렷한 이유없이 신용카드 거래를 기피할 경우 세무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재정경제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26일 열린 소득과세분과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신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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