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외국환거래법 입법예고]단기 외자차입 앞당겨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내년 4월부터 국내기업 및 금융기관들의 만기 1년 이하 단기 외화자금 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또 외국인들은 만기 1년 이상짜리 국내 예금 및 신탁상품에 자유로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외자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당초 설정한 외환자유화 일정에 따라 2단계인 2000년말까지로 되어있던 기업.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차입과 외국인의 국내 중장기예금 가입 허용시기를 내년 4월로 대폭 앞당긴 것이다.

21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안' 을 입법예고, 차기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원래 1단계인 내년4월부터 자유화하려던 기업의 해외예금 및 신용공여는 2000년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공청회 등 여론수렴 결과 국내외 외환시장에 아직 불안요소가 많아 외화 및 국내 재산의 해외유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기업의 대외채권 회수의무를 없애는 시기 역시 내년 4월에서 2000년말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이로써 2단계 외환자유화 일정이 끝나는 2001년 이후엔 ^외국인의 만기1년 미만짜리 국내예금 가입^기업의 해외예금 및 해외신용 공여^국내증권사를 통하지 않는 대내외 증권투자^개인의 해외예금 및 해외부동산 투자 등 대부분의 자본거래가 허용될 예정이다.

단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제범죄.자금세탁 등 국제평화와 공공질서를 저해하는 거래만 제한된다.

정부는 이같이 외환거래가 대폭 자유화되면서 조세회피 및 자본도피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4월 이전에 '외환정보센터' 를 설치,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키로 했다.

외환정보센터는 은행연합회나 한국은행중에 설치되며 금융기관 및 기업.개인의 외환거래 내역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 정부의 외환정책 수립 및 국세청.관세청의 외환거래 사후관리업무 수행에 활용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국제적 투기자본 (핫머니) 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검토했던 외환거래세 (일명 토빈세) 는 외국사례가 없는데다 징세기술상의 어려움 때문에 백지화하기로 했다.

대신 외자유입이 급증할 경우 일정부분을 중앙은행 등에 무이자로 예치케하는 '가변예치의무제도' 의 도입근거를 법에 명시했다.

신예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