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비리]장성·장교 50여명 연루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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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병무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장교가 현역 장성 10여명을 포함해 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국방부는 구속된 원용수 (元龍洙) 준위에게 병무청탁을 한 군인에 대한 사실확인과 분류작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단순청탁자를 포함한 청탁장교 전원의 명단을 22일 수사결과와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청탁장교 가운데는 군단장급 이상 장성과 예비역 장성 2명, 그리고 영관급 장교 40여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직위를 이용해 카투사 선발과 사병 배치 등을 부탁했다.

특히 군검찰은 자신의 두 아들을 공익근무요원과 행정병으로 빼달라고 元준위에게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李모 (54.국방부 직할부대) 준장을 비롯, 전.현직 장성에 대해 소환 또는 방문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은 20일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보고한 자리에서 "단순청탁자를 포함한 관련장교 전원의 명단을 공개하라" 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군검찰은 元준위로부터 1천2백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본부 부관감 하영포 (河永浦.52) 준장 등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장성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千장관은 21일 KBS - TV에 출연, "병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모병 (募兵) 관을 폐지하고 군의관.징병관 실명제를 도입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2부 (朴相吉부장검사) 는 21일 국방부 감찰부로부터 건네받은 병무 비리 관련자 1백85명에 대한 1차 기록 분류작업을 마치고 주소.연락처가 확인된 80여명을 이번주중 우선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이미 출국금지 조치한 白모씨 등 병무청 직원 8명과 주요 병역면제 청탁자 12명 등 20여명을 22일부터 소환,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와 상납고리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군의관뿐 아니라 외부 의료기관 원무과장 등도 허위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가 일부 포착돼 이들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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