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씨 집행유예·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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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입북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이날 오후 송씨를 석방했다. 1심은 송씨를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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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황장엽씨의 진술에 신빙성은 있으나 내용이 막연하다"며 "증거로 제출된 독일 주재 북한서기관의 대남보고서에도 송씨가 '지도기관 구성원'이라는 말이 단 한번 나올 뿐이어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조문을 위해 방북한 것에 대해서도 "의례적인 참석"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91년부터 94년까지 북한 사회과학원 등의 초청으로 다섯차례 북한을 방문, 김일성 등을 면담한 데 대해서는 1심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불복, "송씨가 후보위원이라는 증거를 보강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경.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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