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때 환자 치료일지 전문용어 번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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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가족만큼 고통과 충격을 받는 이들도 드물다.

특히 분쟁이 법적으로 발전할 경우 반박자료가 되는 의사지시기록지나 간호기록지.수술및 검사일지 등을 확보해도 전문용어의 해석과 분석이 쉽지 않아 이중고를 겪기 십상이다.

최근 의료분쟁시 변호사와 환자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기록을 전문적으로 번역해주는 기관이 설립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상담창구 역할도 하고 있는 현대의료사고번역분석원 (02 - 3486 - 8834) 이 그곳. 의료인이 번역과 분석을 맡고 있으며, 이용료는 장당 4~5천원 정도. 다음은 의료분쟁을 당했을때 보호자측 대처요령.

1.폭력이나 폭언, 기물파괴 등과 같은 물리적인 언행을 자제하고 병원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말것.

2.해당 주치의를 면담하고 사고의 원인 및 예후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요구한다.

녹취와 더불어 가능하다면 자필서명 및 각서를 받을 것.

3.환자에 대한 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확보할 것. 이를 위해서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거나 법원의 증거보존신청을 활용한다.

4.부상사고인 경우 그 분야 전문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옮기고 환자에 대한 모든 기록 및 방사선 필름의 원본.사본을 해당병원에 요청, 꼭 받아갈 것.

5.사망사고시 부검은 증거확보에 필수적이므로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부검을 신청할 것.

6.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고려, 민사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것이 현명하다.

형사소송의 경우 국내 수사 인력의 의료 전문성 결여가 올바른 판단에 장애가 되며 특히 형사소송 재판 결과는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7.사고 발생시 환자의 치료에 등한하기 쉬우므로 유의한다.

8.의료사고 관련단체 및 기관을 찾아 상담한 후 대처요령을 숙지한다.

고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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