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중대장 - 부하 준위 사랑은 부적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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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직속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남녀 군인을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송경근)는 부하와의 사생활을 문제 삼아 1계급 강등한 것은 부당하다며 육군 모 부대 A중위(31·여)가 상대남인 B준위(37)와 함께 군부대를 상대로 낸 강등 및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은 상명하복의 엄격한 지휘를 통해 기강을 확립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일반인보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상하 지휘관계에 있는 군인끼리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는 육군 규정이 있는데도 원고들은 같은 부대의 직속 상하관계이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만큼 중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중위는 육군 모 부대 중대장이던 지난해 3월 부하들이 동석한 술자리에서 유부남인 같은 부대 B준위와 수박을 입으로 전달하다 입을 맞추는가 하면 같은 해 5월 B준위가 부인과 이혼에 합의한 뒤 동거했다는 이유로 중위로 강등되면서 다른 부대로 전출되자 소송을 냈다. B준위는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육군 복무규정에는 ‘남녀 군인 간의 신체 접촉이나 회식 후 개별적 술자리 참석을 금지하고, 특히 상하 2단계 지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이성교제를 제한하며 이성 숙소에 대한 출입은 공식적인 업무의 경우에만 사전 통보 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춘천=이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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