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변호사등 10% 부가세 재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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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여권은 6.4지방선거후 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장영달 (張永達) 국민회의 제2정조위원장은 2일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이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나 이들의 저항에 부닥쳐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지방선거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부가세법을 개정한다는 게 당의 입장"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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