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비자금]파문 확산…야당선 진상 철저규명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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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산업자원부의 전신인 통상산업부와 농림부가 국고에 반납해야 할 예산을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규정에 따라 비자금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나라당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30일 성명을 발표, "정부 부처가 수년간 국고에 반납해야 할 돈을 반납하지 않고 멋대로 사용했다는 보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면서 "비자금 조성과 사용실태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공개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 부처가 비자금을 법적 근거없는 내규를 만들어 장관의 결재를 받아 사용해온 만큼 당시 장관을 지낸 사람들은 내막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중소기업 등에 기술개발비로 지원했다가 환수된 돈은 본래 취지에 맞게 기술개발에 재투자했던 것이지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 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감사원은 예산회계법에 따른 합법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산자부는 기술개발이라는 합목적적인 차원에서 사용해온 것" 이라고 주장했다.

농림부도 "간척지 매각대금 9백41억원중 8백78억원은 농촌정비법 규정에 따라 간척사업 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가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면서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해왔다" 며 "남은 돈 63억원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국고에 반납했으며, 비자금으로 사용된 것은 없다" 고 해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같은 해명에 대해 예산회계법 규정을 어긴 것은 분명하며 이는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오병상.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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