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만표 중수부 수사기획관. [연합뉴스]
다음은 홍 기획관과의 일문일답.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기록은 언제까지 보관되나.
“통상의 사건은 공소시효에 따라 보존 기간이 정해지는데 중요 사건은 영구 보관한다. 이 사건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지만 중요한 기록으로서 영구 보존되지 않을까 싶다.”
-중요 기록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나.
“내부 기준이 있다. 대형 사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 등이다.”
-‘역사적 진실’이라는 문구에 수사팀의 아쉬움이 함축된 것 같다(※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됨’이라고 보도자료에 적시했음).
“문구 그대로 받아들여 달라.”
-김태호 경남도지사 부분은 수사가 더 필요한가.
“본인이 금품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전달자가 해외에 있다.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김 지사처럼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 인물은 없나.
“이제 더 없다.”
-어제 이광재(민주당) 의원 공판에서 한 증인이 박연차 전 회장의 베트남 회사에 찾아온 차관급 이상 인사가 10명 이상 된다고 했다.
“확인된 바 없다. 관련 자료가 없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50억원은 어떻게 조성됐는지 파악됐나.
“10년 전까지만 추적이 된다. 라 회장 개인 소유로 확인됐다.”
-탈세는 문제되지 않나.
“당장은 자금의 성격이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고, 누구를 위한 자금이었는지를 조사했다. 조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국세청에서 봐야 하는 것이고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은 없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조사할 필요가 없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진술을 들었다.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
-세무조사 배경도 물어봤나.
“적법 절차에 따라 했다고 했다. 배경까지는 수사 범위가 아니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박연차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사람은 오늘 발표한 사람들이 전부인가.
“그렇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못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아예 수사를 안 했다.”
-수사팀으로 파견됐던 검사들은 전부 돌아가나.
“단계적으로 돌아가게 된다. 일부는 공소유지 차원에서 남는다.”
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