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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무더기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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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권이 내년 상반기 중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20여곳 추정)를 새 선거법에 따라 치른다는 방침을 정하고, 열린우리당 주도로 연내에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이 검토 중인 개정 방향은 젊은층의 투표 참여를 유도해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다. 또 광역도시는 중.대선거구제, 농촌지역은 소선거구제로 의원을 선출하는 도농(都農)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선거법 개정 추진은 지난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현 선거법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한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해 원내 과반수 정당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18대 총선도 유리한 입장에서 치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문학진 의원은 '부재자 대상이 아닌 사람이라도 재.보선 당일에 투표하기 힘든 유권자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낼 예정이다.

조성래 의원은 '재.보선 날짜를 투표율이 낮은 토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꾸고, 공무원 임용시험 때 투표 참여 여부를 면접 성적에 반영한다'는 규정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웅래 의원은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이는 특히 재.보궐 선거 때 투표 참여가 부진한 젊은층의 투표율을 올리겠다는 것으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여당은 유리한 입장에서 재.보선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이뿐 아니라 유인태 의원은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재.보선 실시 지역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병석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할 경우 의원직을 사임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조성래 의원은 잦은 보궐선거를 막기 위해 개인적 이유로 사퇴해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의원 및 단체장들에겐 선거기탁금의 10배를 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정장선 의원은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추천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박영선 의원은 공직 후보 등록 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및 체납 실적을 의무적으로 제출케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여당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되 모금 한도와 방법은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바꾸기로 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정치자금법은 자금의 조달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모금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핵심 인사는 "의원 한명이 받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연간 1억5000만원, 선거 때는 3억원)를 두배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후원자 한명이 낼 수 있는 한도(연간 120만원)는 현행처럼 묶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기업들이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낼 수 있는 길을 터 놓고 있다"면서 "투명성을 전제로 기업의 정치헌금을 허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선거운동 조직으로서의 지구당 폐지는 당연하나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정책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긍정적 방향의 지구당은 필요하다"며 지구당제 폐지도 일부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수호.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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