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10일 5월분 급여로 1천5백53만8천2백원을 받았다. 본봉 4백52만4천7백원에다 체력단련비 2백1만3천5백원, 직급보조비 3백60만원, 특정업무비 5백4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수령자가 용도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특정업무비는 4급이상 공무원중 조직을 운영하는 보직자에게만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모두 업무추진과 관련된 것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金대통령은 본봉과 체력단련비에 대한 세금만 물면 된다.
이달 납세액은 소득세 1백14만6천5백원과 주민세 11만4천6백50원 등 1백26만1천1백50원.
청와대는 11일 이같은 월급 및 세금 명세를 공개했다.金대통령이 10일 '국민과의 TV대화' 에서 "본봉 4백만원을 포함해 월 1천5백만원을 받으며, 세금은 1백만원을 낸다" 고 말했기 때문. "세금이 월급에 비해 적다" 는 오해를 살까봐서다.
이상일 기자 〈lees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