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한마디]주식매수청구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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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기업의 인수.합병 등에 대해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특정가격에 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주주의 매수청구시 회사는 합병 등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전 60일간의 평균주가로 이를 사들여야 한다.

이를 매수청구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사회 결의후 주가가 하락해 매수청구가격을 밑돌게 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가 많아지는 게 상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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