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28일 장비 부족으로 그동안 일부 지역에 치우쳤던 무인 측정기 단속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도내 서부권 8곳에 설치.운용한 무인속도측정기 체제를 확대, 여수.순천 등 동부권 지역에도 8대를 추가 설치해 단속에 나섰다.
특히 그동안 제한속도 (70㎞기준) 를 21㎞이상 초과한 과속차량에 대해서 벌점을 매기던 것을 11㎞초과로 기준을 강화했다. 경찰은 또 하반기에 고정식 무인속도측정기 10대와 이동식 측정기 19대를 추가 도입해 과속 및 교통사고가 잦은 모든 지점에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동식 측정기는 경찰 순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에 장착해 '얌체 운전자들' 도 단속할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곽희범 (郭熹範) 교통과장은 "무인속도측정기 1대당 단속실적이 7백84대에 달할 정도로 과속운전 행위가 줄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광주 = 구두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