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 특수부대 美해군서 군사교육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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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비 (非) 군사조직인 일본 해상보안청의 대 (對) 테러 특수경비대 (SST)가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즈' 로부터 교육훈련을 받아 해상보안청법을 위반했다고 일본 교도 (共同) 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해상보안청 간부들의 말을 인용, 시기와 교육내용 등 상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수부대원들이 미 특수부대의 교육과 전문자료 제공 등의 협력을 받는 한편 미국내에서 사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군사교육은 '해상보안청 또는 직원이 군대로서 조직돼 훈련을 받거나 군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을 금하고 있는 해상보안청법 제25조에 위배된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

이에 대해 해상보안청은 "해상보안관이 군대의 교육훈련을 받았더라도 해상범죄의 예방·진압 등 제2조에 규정된 임무수행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제25조에 저촉되지 않는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노하우만을 전수받더라도 해상보안관이 미 군인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군대적 기능을 갖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SST는 간사이 (關西) 공항 경비대와 프랑스에서 일본으로 해상수송되는 플루토늄을 보호할 목적으로 창설된 2개 특수부대가 통합, 96년 5월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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