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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내년부터 세금종류 대폭 축소…토초세등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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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토지초과이득세.부당이득세가 폐지되고 교육세.농어촌특별세.교통세 등이 다른 세금으로 흡수.통합된다.또 2001년부터 자산재평가세가 폐지되고 전화세는 부가가치세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인 국세 종류가 ^내년 12개 ^2001년 10개로 줄게 된다.국세 개편에 맞춰 지방세 세목도 현재 15개에서 10개 이내로 대폭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럴 경우 예컨대 승용차를 구입할 때 내는 세금 종류가 현재 7개에서 4개로 줄어들고 땅을 살 때 내는 세금 종류는 4개에서 2개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2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체계 간소화 방안' 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김용민 (金容珉) 조세정책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 종류가 32개에 달해 과세체계가 복잡한데다 교육세.농특세처럼 세금에 세금을 덧붙이는 목적세까지 있어 납세자 불편은 물론,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금 종류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각각 7개와 11개 세금에 덧붙이고 있는 농특세와 교육세는 본세의 세율을 올리는 방법으로 본세에 흡수해 없애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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