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전 증인 신문' 첫 무효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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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수사기관이 수사단계에서 주요 증인의 법정증언을 미리 확보하는 '공판전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이 절차에 따른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는 19일 부하직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 김포세관 계장 全모 (60)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유죄증거인 부하직원의 진술이 몇차례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결정적 증거인 공판전 증인신문 조서도 96년 12월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된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 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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