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 '송두율 변호' 논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3면

13일 밤 방영된 MBC'PD수첩-송두율과 국가보안법'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재판 선고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막강한 공영방송이 피고인의 입장을 충실히 소개한 건 일종의'변호 방송'으로, 언론의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심의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방송심의규정(제11조)은'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대목='PD 수첩'은 인터뷰 등에서 수적 균형을 고려했다. 그러나 유죄가 입증된 사안들을 다시 시비에 부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송두율씨 측을 돕는 셈이 됐고, 판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남겼다. 재독 사회학자 송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송씨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 등을 통해 송씨 측 반론을 충실하게 전달했다. 부인과 변호사도 수시로 등장했다. 부인 정정희씨는 "(김철수가)아닙니다. 아니라고 해도 자꾸 그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머릿속을 보여줄 수도 없고"라고 호소했다. 방송은 또 송씨에게서 입북을 권유받았다는 오길남씨를 인터뷰한 뒤 그 주장의'허구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잇따라 소개했다.

◇"심의규정 명백히 어겨"=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박성희 교수는 "이번 방송은 심의규정을 명백히 어겼다"며 "초점도 불명확했고, 무엇보다 사법부의 영역을 건드림으로써 언론의 기본 자세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MBC 홈페이지 역시 시청자들의 비난 글로 뜨겁다. 네티즌들은"방송의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MBC 측의 사과를 요구했다.

송씨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하고 싶지 않다"며 "그러나 수사팀은 송씨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BC 장덕수 시사교양국장은"외부의 비판은 외부의 몫이고 우린 최선을 다했다"며 "변호사 3명이 프로그램을 검토해 적어도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상복.구희령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