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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협약 체결, 올 賃團協 최대쟁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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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고용안정협약 체결이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올해 단체협상에서 고용안정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제2기 노사정 (勞使政) 위원회 불참은 물론 총파업도 불사하겠다" 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은 "지난 2월 노사정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불법 부당 노동행위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2기 노사정위 참여는 무의미하다" 며 지난주 잇따라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었다.

양대 노총은 또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후조치와 고용안정협약 체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5월1일 합동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 고 밝혔다. 노동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정리해고 법제화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단위사업장 차원의 노사협약을 통해서라도 고용보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올해 단체협약 경신을 앞두고 있는 산하 단위노조에 최대한 고용보장을 약속하는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공식의제로 다룰 것을 지시했다. 한국노총 역시 민주노총과 공조체제를 유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번주중 산하 노조에 이를 지시할 계획이다. 12일 현재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노사가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곳은 만도기계.기아자동차 등 두곳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용안정협약 체결요구는 5~6월 본격 단체협상 시기를 맞아 대부분의 사업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러나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한 고용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고용안정협약 체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달 27일 노동계의 고용안정협약 체결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담은 사용자측 단협체결지침을 회원사에 배포한 상태다. 경총 김영배 (金榮培) 정책본부장은 "고용안정협약을 단체협상에 포함시키도록 강제하기보다 법 내용대로 노사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게 기업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이훈범·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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