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에서 참고인 살해…담당 경찰 직위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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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치안센터 안에서 폭력혐의 피의자가 참고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연행해 온 피의자 소지품 검사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 있는 불상사였다.

지난달 31일 오전 3시45분쯤 경북 경산시 압량면 경산경찰서 진량지구대 압량치안센터에서 폭력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모(48ㆍ회사원)씨가 이 사건 참고인으로 치안센터에 나온 김모(여ㆍ52)씨를 등산용 접이식 칼(길이 20㎝, 칼날 길이 10㎝)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치안센터 출입구 쪽 의자에 앉아 있던 김씨가 참고인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을 보고 등산배낭 안에 있던 칼을 꺼내 김씨 가슴과 옆구리를 찔렀다”고 말했다. 칼에 찔린 김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을 거뒀다.

김씨가 칼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치안센터 내에 있던 김모(34) 경장이 제지하려했으나 여의치 않자 공포탄 1발과 실탄 2발을 쐈다. 김씨는 오른쪽 넓적다리에 실탄 2발을 맞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경장도 이 과정에서 오른쪽 집게손가락을 칼에 찔리는 상처를 입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쯤 경산시 압량면 한 술집 앞에서 이 술집 주인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를 말리던 직장동료 안모(38)씨에게 흉기(칼톱)를 휘둘러 손가락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김씨가 안씨를 찌른 흉기는 사건 현장에서 수거했으나, 배낭 안에 있던 칼은 미처 압수하지 못해 피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압량지구대장 장모 경감과 치안센터 박모 팀장(경위)을 직위해제하고 사고 당시 압량치안센터에서 근무했던 김모 경장 등 2명을 대기발령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이 피의자와 참고인을 같은 공간에 있게 하고 피의자에게 흉기 사건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는 등 피의자 호송 및 유치관련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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