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신 후 30분간 부상 입은 채 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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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은 27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경호원을 심부름 보낸 사이 부엉이 바위에서 추락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최소 28분에서 31분 동안 경호관 없이 혼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7일 오후 경남청 2층 회의실에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는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 투신시간은 이모 경호관이 정토원에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온 23일 오전 6시14분부터 17분 사이로 추정된다”며 “오전 6시14분부터 6시45분까지 총 31분간 경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23일 6시14분에서 17분에 사이에 투신했다면 최소 28분에서 31분 간 부엉이 바위 아래 쪽에 부상을 입은 채 방치된 셈이다.

한편 경찰은 “노 전 대통령과 동행했던 이모 경호관이 투신 직후 요인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충격과 자책감ㆍ흥분ㆍ불안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경호관은 특수 직종으로 충성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피경호자에 대해 목숨 바쳐 경호하도록 교육받는다”며 “이같은 점을 참작해 이 경호관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을 가졌으나 동료 경호관의 설득과 사회적 비난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사실 대로 진술하게 됐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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