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문직·소비업종 중과세 적용등 표준소득률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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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약사와 치과병원.외국어학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 극장식당.나이트클럽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반면 화장품외판원 등 영세사업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26일 이같은 방향으로 표준소득률을 조정해 오는 5월 97년 소득을 신고할 때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서 전체 9백99개 종목중 98개는 인하됐고 40개는 인상됐다.

먼저 인상내용을 보면 약사.한방병원.치과병원.공증인.손해사정인 등 일부 전문직종과 사설학원이 업종에 따라 5~10% 올랐다.

또 비어홀.카바레.요정.고급속옷판매 등 소비성 서비스업의 표준소득률은 5~10% 올랐고 설탕.라면 등 사재기가 심했던 일부 생필품 도매업도 5% 인상됐다.

국세청은 반면 최근 급증한 실직자들과 부녀자들이 생계를 위해 외판원 등으로 나서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화장품.학습지외판원, 놀이방 등의 소득률은 10% 줄였다.

또 생계유지형 영세업종인 식품잡화점 (구멍가게) 은 5%, 연쇄점은 20% 낮췄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5년 이상 장기 계속사업자의 표준소득률을 이제껏 연수 (年數)에 따라 20~40%씩 차등해 깎아주던 것을 20%로 일원화해 경감해주기로 했으며,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가산율도 20%에서 10%로 인하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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