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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대처요령]구직등록후 실업급여 신청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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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정리해고등이 본격화되면서 실직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막상 갑자기 직장을 잃게되면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게 마련이다.

경황이 없겠지만 퇴직전이나 직후에 반드시 해둬야 할 일들이 있다.

직장의료보험 연장신청.실업신고와 구직등록 등은 때를 놓치면 손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 실업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 고용보험 가입 기업에 다닌 실직자의 경우 해당 지방노동사무소에 피보험자 자격상실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토록 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이 조치가 이뤄져야 고용보험 실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당사자는 별도로 주거지 지방노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구직등록을 한후 실업급여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직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면 실업신고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하는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4개월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라도 이직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청하면 2개월치밖에 못받는 것이다.

또 비고용보험 실직자는 구직등록을 해놓아야 4월부터 실시되는 실직자 생계지원 대부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으므로 (구직등록후 3개월이상 구직활동 해야 함) 아직 구직등록을 안한 사람은 서둘러야한다.

◇ 의료보험 = 원칙적으로 퇴직하면 의료보험증을 반납하게 돼있다.

직장의보조합에서 탈퇴하고 지역의보조합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 직장의료보험증을 계속 사용하길 원한다면 최장 6개월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

퇴직일 이후 14일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된다.

이 경우 연장 달수에 해당되는 의료보험금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때 내는 의료보험료는 직장 부담분까지 내야 하므로 본인이 평소 부담하던 보험료의 두배가 된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의 50% (회사 부담분) 를 감면해주고 연장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는 방침아래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앞으로는 직장의료보험을 연장해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질 전망이다.

◇ 국민연금 = 가입기간이 15년 미만인 사람으로 퇴직후 1년간 국민연금가입 사업장에 미취업한 상태 (자영업 종사자거나 실직자) 라면 그동안 자신이 불입한 국민연금액을 '반환일시금' 명목으로 찾아 쓸 수가 있다.

반환일시금은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소정의 이자 및 가산금을 합산해 받는다.

가입자가 60세가 될 때나 사망했을 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했을 때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 수령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출장소에 주민등록증과 예금통장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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