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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합자료 불법조회, 세무서 직원 10여명 적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일부 국세청 직원들이 국세통합전산망 (TIS) 자료를 과세업무와 상관없이 불법 조회한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중징계에 나섰다.

TIS는 납세자들의 부동산.금융자산.골프회원권 등 재산변동 내역과 세금납부 실적 등이 상세히 수록된 국세청 전산망으로, 국민 사생활보호를 위해 개별 과세를 책임지는 담당 직원이 아니고는 절대 조회할 수 없도록 돼있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TIS 가동 1년을 맞아 최근 실시한 내부 보안감사 결과 10여명의 일선 세무서 직원들이 자신의 담당 과세목적과 관계없이 TIS 자료를 불법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TIS 불법조회 적발은 지난해 1월 TIS가 가동에 들어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불법 조회 직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일선 세무서에 직원들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들은 전산망 조작미숙 등을 호소하고 있으며 실제 조회자료가 외부로까지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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