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학원 '비리 밀착'…수강료 과다징수·변태운영 묵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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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학원들의 고액 수강료징수와 불법과외를 감독.제재해야 할 일선 교육청이 단속을 미리 학원측에 알려주는가 하면 환불해야 할 수강료를 가로챈 행위 등을 방치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해말 교육청의 학원점검실태를 특별감사한 결과 감사대상인 18개 일선 교육청에서만 ▶수강료 초과징수▶허위보고▶불법운영 묵인 등 1천8백여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해당 교육청 관련공무원 30여명에 대한 징계를 통보했다.

◇ 수강료 초과징수 = 1백80개 학원에서 수강료 12억7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더 받았는데도 교육청에서 이를 방치, 환불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동교육청은 지난해 수강료를 임의로 초과해 거둔 79개 학원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중 77개 학원이 수강생들에게 환불할 2억4천여만원을 환불하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방치했다.

◇ 단속 미리 알려주기 = 광주 동부교육청은 96년 이후 두차례 불법기숙학원을 단속하면서 J입시학원에 조사계획을 미리 알려줘 수강료와 기숙사비 영수증을 따로 보관토록 했다.

이후 기숙사비로 2억4천여만원을 불법으로 징수, 세무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이 또 적발되자 이 학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에서야 휴원처분을 내렸다.

◇ 불법묵인 = 서울 동작교육청은 지난해 5월 보습학원 변태운영점검을 나가면서 관내 9개 학원을 점검한 실태조사표의 적발사항을 아예 수정액으로 지워버렸다.

◇ 허위보고 = 10개 교육청은 수강료 초과징수나 불법과외를 단속할 신고센터를 만든 뒤 10회에서 3백60회씩 단속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

◇ 처벌규정 미비 = 경기도교육청은 95년 8월 학원설립.운영법이 개정되면서 변태운영시 과태료 상한액을 1백만원으로 올리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도 97년 10월까지 위반사항별 과태료기준을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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