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서울역사박물관 포함 서울 6곳에 분향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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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에서 ‘조용한 죽음’을 원했다. 유가족들은 그러나 고민 끝에 국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4일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한편 가족장보다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참배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장을 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장은 어떻게 치러질까. 정부는 유족 측과 긴밀히 협의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노 전 대통령 측은 장의(葬儀)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은 7일장으로 치러진다. 장의 기간은 서거한 23일부터 영결식·안장식이 거행되는 29일까지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24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장례 절차를 논의했다. 장의위원장은 관례대로 국무총리가 맡는다. 여기에 유가족들의 요청으로 한명숙 전 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영결식은 29일 경남 김해시의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천 수석은 “다른 장소도 검토 중이지만 유가족들이 가까운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영결식 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결식은 국민의례와 고인의 약력 소개, 장의위원장의 조사(弔辭)에 이어 불교·기독교·천주교 순으로 종교 의식이 진행된다. 생전의 활동 장면이 대형 스크린으로 방영되고, 유가족·조객의 헌화, 조가(弔歌), 조총 발사로 마무리된다.

안장식은 봉하마을에서 열린다. 관례에 따른다면 노 전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돼야 한다. 대전 국립현충원의 국가원수 묘역의 면적은 264㎡로, 최규하 전 대통령의 옆자리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유서에 따라 화장 후 고향인 봉하마을에서 영면한다.

정부는 전국 각지와 재외 공관에 분향소를 설치한다. 서울 지역은 경희궁 옆 서울역사박물관에 대표 분향소를 설치하고 사람이 많이 오가는 서울역 광장 등 다섯 곳에도 분향소를 마련키로 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25일 오전 8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안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문객을 받는다. 오전 9시 한승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오전 10시에는 주한 외교 사절이 분향한다. 분향소는 장의 기간 동안 24시간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그 밖의 장례 절차는 관례에 따라 진행된다. 장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국회 부의장과 감사원장 등이, 고문에는 3부 요인과 정당 대표, 고인의 친지, 사회 저명 인사 등이 위촉된다. 최규하 전 대통령 국민장 때는 680명이 장의위원을 맡았다.

국민장에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가 부담한다. 5일장을 치른 최 전 대통령의 국민장에는 3억3700만원의 예산이 들었다.

김경진 기자

◆국민장(國民葬)=전직 대통령 등 국가와 사회에 공헌이 많아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의 장례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장으로 치를 수 있다. 국장은 현직 대통령에 해당되며 박정희 전 대통령 장례가 국장으로 치러졌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의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렀다. 국민장은 지금까지 12차례 있었다. 백범(白凡 ) 김구 선생이 최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와 장면 전 총리, 인촌 김성수 선생 등의 장례가 국민장이었다. 국민장의 장의 기간은 최대 7일이며, 영결식 날 정부의 각급 기관은 국기를 조기(반기)로 게양한다. 이에 반해 국장은 장의 기간이 최대 9일이며,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고, 영결식 날 관공서는 휴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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