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추진…이번국회 법안 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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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나라당은 17일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해 그동안 시행돼 온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키로 당론을 모으고 이번 임시국회에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키로 했다.

맹형규 (孟亨奎) 대변인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 후 "지가 (地價)가 안정된 만큼 부동산투기 억제 비상조치는 이제 실효성이 없다" 면서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초세의 폐지법안을 내기로 했다" 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고금리로 기업이 흑자도산하는 마당에 금리인하 조치 없이는 살아남을 기업이 없다" 며 정부측이 IMF측과 금리인하 협상을 벌이기로 한 방침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혔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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