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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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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북한이 함경북도 김책시 연안의 약 130㎞ 해역을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22일 밝혔다. 해상보안청은 이날 발표한 항해 정보에서 이같이 고지하고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해상보안청은 북한이 연안 선박에 보낸 항해 경보를 수신해 이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경보 기간은 30일까지며, 시간대는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다.

김책시는 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는 무수단리에서 남서쪽으로 약 40㎞ 떨어져 있다. 그 때문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일본발로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도 있으나 일본에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장 성명으로 제재 조치를 내린 데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핵 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은 통상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포 사격 훈련을 할 때 항행 금지 구역을 발표한다”며 “이번에도 이런 훈련을 위해 김책시 부근에 항행 금지 구역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군 소식통은 “김책시 부근에서 상당수의 트럭이 분주히 오가는 게 포착되고 있다”며 “그러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외에 신형 공대함 미사일이나 지대함 미사일 등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사거리 100∼120㎞인 KN-02를 보유하고 있다. 북한은 고체형 신형 탄도미사일인 KN-02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발사 실험을 했다. 특히 지난 4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당시 이 신형 탄도미사일을 개량해 3단 로켓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3단 로켓은 장거리 로켓의 맨 꼭대기 부분에 있는 것으로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진입시키거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탄두를 지상으로 재진입시키는 데 사용된다. 북한은 함대함 또는 지대함 미사일을 개량한 공대함 미사일도 지난해 10월 IL-28 폭격기에서 시험 발사한 적이 있다. 서울=김민석 군사전문기자,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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