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을 내면서 “그들의 용감한 봉사와 희생은 절대 망각돼서는 안 되며, 명예는 인정받아야 하는 만큼 한국전 휴전일에는 조기가 게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랭글 의원 측 관계자는 “한국전 휴전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미국의 한국전 참전과 그로 인한 한국 민주주의의 수호를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미국 전역에서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한국전 휴전일은 미국 현충일(5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이어 조기를 게양하는 둘째 기념일이 된다. 미국에선 개별적으로 일어난 전쟁과 관련해 조기 게양을 의무화한 경우는 아직 없다. 미국의 국기 게양법에 따르면 성조기를 다는 기념일은 새해 첫날과 대통령 취임식, 독립기념일, 참전용사의 날 등 17개가 있다. 그러나 성조기를 조기로 게양하는 날은 현충일이 유일하다.
랭글 의원은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그는 “한국전쟁의 시기는 2차 세계 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 끼어 있는 만큼 미국인에겐 잊혀진 전쟁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우리는 한국전쟁을 망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법안은 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2003년, 200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으나 전체회의 심의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