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연예인 등 병역 특별관리 1만9천명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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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층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병역 현황을 내년 상반기부터 징병검사에서 병역 의무 종료 때까지 단계별로 감독해 중점 관리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11일 병무비리 근절 차원에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을 병역 사항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 집중 감독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올해 안에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8일 열린 당정 협의에서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는 이들의 병역 사항은 중점 관리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병무청은 병역사항 중점관리 대상을 장.차관 등 4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4500여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연간 1억원 이상 수입을 올리는 고소득자 1만4000여명, 연간 소득 1억원 이상의 고소득 연예.체육인 660여명 등 1만9000여명으로 추산했다. 이 수치는 해당 소득자나 공직자 중에서 본인이나 자제들이 병역 의무 대상인 이들만을 선별해낸 것이다.

병무청은 병역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2~3월 병무청.국세청.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서 국장급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병역사항 중점관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점관리 대상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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