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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공무원 비리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부패·비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포상금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17건 1억850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또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교대제로 전환한 기업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해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여성에게도 위기 상황 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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