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흥청망청…특별퇴직금 1억씩·급여인상 1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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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부투자기관 직원들은 딴 세상 사람들인가.

경제난으로 체불업체가 급증하고 근로자들은 퇴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상황이지만 최근 일부 정부투자기관들은 명예퇴직을 시행하면서 정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최고 1억5천만원이 넘는 위로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무원들조차 인원이 감축되고 임금이 동결된 상태임에도 변칙적으로 임금을 인상한 곳도 있어 "주인 없는 돈이라고 너무 흥청망청 쓴다" 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은 지난달 명예퇴직한 54명에게 1인당 평균 1억원이 넘는 총 62억원을 '특별퇴직금' 으로 지급했다.

한 간부는 일반퇴직금 외에 1억5천9백만원의 '특별퇴직금' 을 받았다.

이처럼 퇴직 위로금이 많은 것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있는 재정경제원 지침과는 달리 각종 수당과 상여금까지 기준급여로 책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 시중은행들의 경우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은 기준봉급과 직급수당만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기업들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또 한국도로공사도 28일 퇴직하는 2백37명의 명예퇴직자들에게 일반퇴직금 외에 1인당 평균 5천만원이 넘는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로공사 역시 기본급은 물론 상여금.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등이 모두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 정년까지의 잔여개월에 따라 최고 60개월분의 위로금을 산정했다.

한국전력공사도 정년까지의 잔여연수가 10년 미만인 직원 2백68명을 대상으로 최근 명예퇴직 신청을 받으면서 수당과 상여금.체력단련비 등을 모두 포함한 액수로 위로금 기준을 책정했다.

한편 성업공사는 지난해말 5% 일반수당 인상을 추진하다 재경원의 반대에 부닥쳐 무산되자 올들어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설, 이달부터 일률적으로 11%씩 인상된 급여를 1급 이하 4백24명에게 지급했다.

재경원 예산실 관계자는 "정부투자기관의 명예퇴직금은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도록 지침을 정해놓고 있다" 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무시한 채 과다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잘못" 이라고 말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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