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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지투표 역사…72년 백두진국회의장 사퇴결의안때 첫 등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한나라당이 'JP총리 부결' 의 방법으로 적극 고려중인 '백지투표' 는 과거 국회에서도 등장했다.

행동통일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 백지투표는 기표소라는 밀폐된 공간을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와 명패를 바로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다.

전례는 72년 제8대 국회 때 있었다.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의장 사퇴권고 결의안' 표결 때다.

당시 여당인 공화당이 야당인 신민당 의원들이 발의한 백두진 (白斗鎭) 국회의장사퇴결의안을 부결시키는데 이 방법을 이용했다.

전체의석 2백4석중 1백14석을 보유했던 공화당은 일부 소속의원들이 야당에 동조하는 기미를 보이자 이탈을 막기위해 백지투표를 했다.

이때는 '공개투표' 라는 야당의 항의가 받아들여져 투표함을 안 열었다.

재투표를 실시한 결과는 부결이었다.

88년 여소야대의 제13대 국회 때는 야당이 백지투표를 한 기록이 있다.

정기승 (鄭起勝)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평민당 (71석).통일민주당 (60석).공화당 (35석) 등 야당이 부결시켰다.

강영훈 (姜英勳) 총리의 임명동의에 대해서도 평민당과 통일민주당은 백지투표로 반대했지만 김종필 총재의 공화당이 민정당 (1백25석) 의 손을 들어줘 1백60대 1백34로 통과됐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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