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국민지문날인제 폐지, 적극 고려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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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뉴욕에서 일하는 국제변호사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선진국의 선례를 따라서 국내에 1년 이상 장기체류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 폐지문제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신중한 검토와 폐지여부에 대한 결단이 있고 나서 고려돼야 할 사항이다.

만약 새 정부에서 국민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만 폐지한다면 대한민국의 인권수준을 세계 선진국 수준에 맞추기는커녕 후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식민지적 모순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민 전체는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만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국민 모두의 불편과 인권문제는 접어두고 소수 외국인의 편의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우 (愚) 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 현〈변호사·미국 뉴욕 렉싱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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