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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이렇습니다] 농업인 정년 왜 65세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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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농업인 정년은 65세라고 법으로 규정해 달라’.

농협이 11일 국회와 정부에 이런 건의를 했다. 농업인들의 숙원을 모아 제도를 고쳐 달라고 이날 요청한 40개 안건 중 하나다.

‘정년 65세 법제화’를 요구한 사정은 이렇다. 현재 농업인 정년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손해보험업계가 60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고 있다. 농업인이 교통사고를 당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면, 60세까지 일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상한다.

그러나 이는 정년을 지나치게 낮춰 잡은 것이라는 게 농업인들의 주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318만7000명 농업인 가운데 60세 이상이 138만5000명으로 43.4%에 달한다.

또 그중 상당수가 직접 농사를 짓는 ‘현역’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농업인 정년을 60세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전남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박금영(67) 이장은 “우리 마을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약 100명 중 70명가량이 60세 이상”이라며 “마을 청년회 가입 조건이 60세까지”라고 말했다.

농업인 정년이 65세라고 법에 명시하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지금보다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월 소득 155만원인 50세 농업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정년이 60세라면 유족이 받는 보험금은 9742만원이고, 65세이면 1억3067만원이 된다. 일본은 농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을 때 정년 67세를 기준으로 보상하고 있다.

농협은 계란 공판장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도 했다. 계란 생산자들이 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팔아 제값을 받겠다는 의도다. 지금은 이른바 ‘수집상’들이 양계장을 돌며 계란을 거둬 가고, 가격도 이들 수집상에 의해 좌우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농협은 밝혔다.

농협은 “계란 공판장이 생기면 중간상인의 손을 덜 거쳐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밝혔다. 현재 ‘생산농가→수집상→중간도매상→소매상→소비자’인 유통구조에서 수집상이 빠져 유통 마진이 줄어들고, 소매가격도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정부가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도시 학생들의 농어촌 체험 활동을 교과목에 넣어 달라고 건의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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